사이버 + 집합 실무교육
사이버 실무 집합교육 일정
※ 개설등록 또는 고용신고 하려는 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안내
- 학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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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예정자
(법인의 경우 임원·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 폐업신고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인 자는 교육 면제 대상임
- 학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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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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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실무교육은 사이버 강의 총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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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권리분석(3시간)
②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2시간)
③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2시간)
④IT기술 등을 활용한 중개실무 (1시간)
⑤부동산 중개실무(중개보조원 관리·감독)(1시간)
⑥부동산 거래정보망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