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신고 전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 면제)
17개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업종사자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의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실시함.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과정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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