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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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직무교육(중개보조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수강기간
    수강기간 10일(매주 월 ~ 금 개강)
    수강비용
    40,000
    재학습기간
    수료일로부터 90일 (무료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수

사이버 교육안내

학습대상

▶고용 신고 전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 면제)

학습개요

17개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업종사자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의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실시함.

학습목표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과정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사항

1.여권용 사진 파일 (파일 확장자는 PNG,JPEG,GIF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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