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폐업신고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인 자는 교육 면제대상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실무교육은 사이버강의(7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부동산 권리분석[3시간] ▶ 직업윤리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정보화 활용[2시간] ▶ 개인정보보호법[2시간] ▶ 빅데이터 분석 및 IT기술 등을 활용한 중개실무[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