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학습개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거 각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습목표
사이버 연수교육은 사이버강의(6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사항
커리큘럼
▶ 부동산 거래정보망(정보화 활용)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시간]
▶ 빅데이터 분석 및 IT기술 등을 활용한 중개실무[2시간]
▶ 매수신청대리실무[2시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시간]
▶ 부동산 중개실무(공동특약)[2시간]
▶ 부동산 중개실무(주택/아파트)[2시간]
▶ 부동산 중개실무(토지/임야)[2시간]
▶ 부동산 중개실무(상가/특수계약)[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