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용자 표준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하 "사이버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전자거래 관련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교육원과 사이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원"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 강사의 이력사항
2. 교육과정(과목)의 현황과 개요
3. 교육과정(과목)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대금, 실습비 등)
4. 교육과정(과목)별 강의시간
5. 본 약관
6. 기타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사이버교육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사이버교육원"은 제2조에 규정한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버교육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⑤ "사이버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사이버교육원"에 송신하여 "사이버교육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수강신청)이용자는 인터넷상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이버교육원이 요구하는 신상명세 입력
2. 필요한 교육과정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5. 기타 필요 내용
제5조(계약의 성립)① 사이버교육원은 제4조와 같은 수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수강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사이버교육원의 온라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사이버교육원의 승낙이 제6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신확인통지 및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의 수강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원은 개강 전 이용자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7조(수강료 지급방법)사이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료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온라인 계좌이체
2. 온라인무통장입금
3. 개강 당일 직접 대금지급 등
제8조(강의시간 및 강사)
① 사이버교육원은 교육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② 사이버교육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휴강)사이버교육원사정상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8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0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이용자는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 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사이버교육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1.이용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이용자가 교재대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등의 전액. 다만,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직접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한다.
1.기납부 수강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회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이용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다만,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이용자가 사이버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 · 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육정지 등), 사이버교육원의 이전, 폐강 등 사이버교육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사이버교육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1. 기납부 수강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② 이용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기납부 수강료에 대해서만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습월수 / 전체 교습월수)]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육
3.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4.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육
② 이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3호의 사유 제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 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
③ 이용자가 제1항 제3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사이버교육원에 반환하고, 사이버교육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한다.
1. 이용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ㅡ 정당한 교재대금 등 다만, "정당한 교재대금 등"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정상 수강료의 전액 × (해제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제13조(퇴학)
① 사이버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이용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② 사이버교육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이용자로부터 영수증을 반환받고 지체없이 기납부 수강료에 대해서만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퇴학 시까지의 교육월수 / 전체 교습월수)]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사이버교육원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이버교육원의 시설이나 교육기자재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등)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이버교육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이용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사이버교육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한다.
1. 기납부 수강료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한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습시간수 / 전체 교습시간수)]
2.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 등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수강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한다.
② 사이버교육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약관동의 의사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공된 개인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이버교육원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국토해양부 등 관련 상급기관에서 공무상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관련기관의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사이버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17조(사이버교육원의 의무)
① 사이버교육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원이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사이버교육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사이버교육원이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사이버교육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사이버교육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버교육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버교육원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이버교육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관할법원)사이버교육원과 이용자간의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